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15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 06:50 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노상에서, 5명이 시비를 벌이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E로부터, 시비가 붙은 상대방 일행과 분리된 후 상대방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E, F( 개명 후 G)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