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요지 (1)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거래관계에 있던 피고로부터 수익률이 높은 ‘C’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고 고민하던 중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피고의 약속을 믿고 2015. 1. 19. 피고의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알고 보니 위 ‘C’은 외국계 불법 금융다단계회사였고, 위 금원을 송금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하여 결국 원고는 위 금원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투자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권유로 ‘C’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은 것일 뿐 피고에게 7,000,000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고, 그 무렵 피고 역시 상당한 정도의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도의적 차원에서 원고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원고가 피고를 사기죄로 형사고소까지 한 이상 더 이상 원고에게 위 7,000,000원을 반환할 의사가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C’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피고의 권유를 받고 2015. 1. 19. 피고의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당초 10,000,000원 정도 투자할 줄 알았던 원고가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7,000,000원을 송금하자 피고의 돈 4,375,000원을 합하여 총 11,375,000원을 같은 날 D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C’은 영업을 중단하였고, 원고는 수익금은 물론 위 7,000,000원까지 전혀 회수하지 못하게 된 사실, 이에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