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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13 2019가단6656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102,83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경 선박임가공업을 하는 ‘C’에 취직한 사실, 그런데 위 ‘C’은 D 명의로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가, 2016. 7. 1.부터 2017. 3. 31.까지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 위 ‘C’에 대한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이뤄질 무렵인 2016. 7. 8.경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가 새로 개설된 사실, 위 국민은행 계좌에 피고가 2016. 8. 10. 1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당일 공인인증서 발급수수료로 4,000원이 출금된 사실, 또한 위 국민은행 계좌에 위 ‘C’의 거래처로 보이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거래대금이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되면 적지 않은 금원이 피고의 누나인 G이나 배우자인 H 계좌로 이체된 사실(특히 2016. 11. 18. 위 F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명목 등으로 합계 30,643,151원이 입금되었는데 당일 위 H 계좌로 모두 이체되었다), 위 ‘C’에 대한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폐업된 2017. 3. 31. 이후 원고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위 F으로부터 거래대금 11,961,441원이 입금되었는데 위 금원이 모두 피고의 배우자인 H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기도 한 사실, 원고 이전 위 ‘C’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D는 피고로부터 2015. 6.경 모든 일을 책임질 테니 사업자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고 진술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2016. 6.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C’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조세채무를 비롯한 모든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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