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C’의 운영자임을 전제로 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한우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2. 12.경부터 2014. 11. 6.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429,717,000원 상당의 한우 고기를 공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한우 고기대금 중 399,717,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한우 고기대금은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한우 고기대금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그 중 29,8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2,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산 부산진구 F 외 2필지에 ‘C’이라는 상호로 식육점 소매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위 ‘C’에 2014. 1. 3.부터 2014. 11. 6.까지 합계 208,648,000원 상당의 한우 고기를 공급하였고, 2012. 12.부터 2013. 말경까지 합계 221,069,000원 상당의 한우 고기를 공급한 사실, 원고는 위 한우 고기대금 중 399,717,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G(증인 E의 아버지이다), H(피고의 아버지로서, 이 사건에서 피고의 소송대리인이다)이 자금을 출자하여 동업으로 운영된 사실, 위 ‘C’은 한우 고기를 판매하는 소매업장이고, 손님들이 위 ‘C’에서 고기를 구입하여 고기를 먹는 식당이 따로 있었는데, G와 H은 고기 판매장인 ‘C’과 식당까지 함께 동업하면서, ‘C’은 H의 딸인 피고의 명의로, 식당은 G의 딸 명의로 각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C’의 운영에 따라 매월 이루어진 정산이나 동업관계 청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