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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9 2016나482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인 소외 C의 부탁으로 채무자의 점포 인테리어 비용으로 빌려달라는 부탁에 응하여 2,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자신이 인천 청라지구에서 D 카페를 운영하기 위하여 원고를 비롯한 지인들로부터 2억 원 정도의 투자를 받았을 뿐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14. 7. 10. 피고의 우리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원고는 2014년 6월 말경 피고의 남편 C로부터 피고가 청라지구에서 가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2,000만 원을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았고, 피고는 2007. 7. 2.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에게 투자를 촉구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점, 원고가 위와 같은 투자권유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돈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약정에 기하여 피고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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