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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0 2015고정34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판매할 중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를 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26.경 ‘번개장터’라는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카페 게시판에 ‘중고 갤럭시노트2를 팝니다’라는 내용으로 마치 중고 휴대전화를 팔 것처럼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 B로부터 휴대전화를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260,000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배송해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C)로 2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1,78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5. 13. 03:4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모텔 303호에서, 그전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 F과 함께 투숙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서 현금 2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5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B, L, M의 각 진술서

1.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거래내역서,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통장사본,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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