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8. 9.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하게 해달라. 돈이 필요하다 350만원이 필요한데 선불금을 먼저 주면 일을 하겠다. 일을 하면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3,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가 350만원을 먼저 지급해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0. 피고인 명의 계좌로 35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 16. 위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급한 일이 생겼다. 500만원만 더 먼저 지급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3,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9. 7. 위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애인이 수원교도소에 수감 중인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1,000만원만 더 먼저 지급해달라. 1,000만원을 안주면 돈을 더 많이 주는 다른 곳에 가서 일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애인의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라 급한 채무 변제에 1,000만원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3,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11. 24. 위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생활비로 200만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