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직장동료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생활비가 필요한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1일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40만원씩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약 2,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채무에 따른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또 다른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자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1.경 피고인의 계좌 등으로 1,000만원을 입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3. 2. 1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36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신용정보자료 제공요청 공문 및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를 분할변제하기로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편취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