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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0.15 2014고단5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직장동료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생활비가 필요한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1일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40만원씩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약 2,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채무에 따른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또 다른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자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1.경 피고인의 계좌 등으로 1,000만원을 입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3. 2. 1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36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신용정보자료 제공요청 공문 및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를 분할변제하기로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편취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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