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5.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장안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은행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줄 것이고 6개월 뒤에는 원금을 꼭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아무 것도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1. 울산 중구 반구동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은행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주고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아무 것도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위와 같이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3. 울산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로 48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아무 것도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