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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71
한국마사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제 2호, 제 9 내지 1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한국 마사회 법위반 및 도박 개장 피고인은 B, C 등과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을 교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설 경마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사 경마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사설 경마사이트 D을 개설 ㆍ 운영하기 위하여 화성시 E 아파트 1013동 1701호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컴퓨터 11대 및 책상 등의 집 기류를 설치하고 사설 경마용 배팅 관리 프로그램인 ' 아폴로( 또는 제우스)' 와 사설 경마용 배팅을 받는 프로그램 ' 지우개 '에 대한 사용료를 불상자에게 지불하기로 하였다.

B, C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사설 경마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설 경마사이트 D 회원들의 속칭 ‘ 베팅’ 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2012. 3. 16.부터 2012. 7. 29.까지 경마경기가 있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마다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 일간 사설 경마사이트 D의 회원들 로부터 하루 평균 5억 4,500만원 상당의 베팅을 받은 뒤 경주 결과를 확인하여 우승 마를 적중시킨 자에게는 한국 마사회의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 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한 자에게는 교부 받은 금원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 강동구 F 인근 ‘G ’에서 H으로부터 H 명의 국민은행 계좌 (I) 와 우체국 계좌 (J) 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4. 의정부시 신곡동 번지 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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