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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6046
한국마사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및 도박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5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한국 마 사회법위반

가.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설 경마 사이트의 수원 지역 마권 구입자 유치를 담당하고, D는 최초 사설 경마 사이트 제작 자로부터 사이트를 임대하고 용인 지역 마권 구입자 유치를 담당하고, E은 사설 경마 사이트 관리, 배당금 지급, 계좌관리 등을 담당하면서 조직적으로 인터넷 경마사이트 (F )를 운영할 것을 공모한 후, 2015. 5. 6. 경부터 같은 해

7. 29. 경까지 용인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 씨방, 모텔 방 등지에서 인터넷 경마사이트 (F )에 접속한 불특정 회원들 로부터 인터넷 경마를 위한 사이버 머니 구입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66회에 걸쳐 총 268,840,000원을 차명계좌인 G 명의 새마을 금고계좌( 계좌번호 H) 로 입금 받은 다음 입금된 금액에 20%를 추가한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그들 로 하여금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실제로 한국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의 마 번에 사이버 머니를 걸게 한 후, 회원들이 우승 마를 맞추면 한국 마사회의 ‘ 확정 배당 표’ 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돈( 합계 188,843,000원) 을 회원들에게 지급하여 주고 수익금 79,997,000원 중 32,676,000원을 분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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