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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49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영등포구 C 712호의 임차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오피스텔에서 ‘D’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6. 2. 초경, 피고인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2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 한 위 오피스텔을 피고인 A에게 계약금 300만 원, 월세 52만 원을 조건으로 전대하여 성매매 업소로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카자흐 스탄 국적의 E를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2016. 3. 14. 21:10 경 위 오피스텔을 찾아온 F 와 1시간 동안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F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6만 원을 받아 그 중 7만 원을 E에게 분배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6. 2. 11. 경부터 2016. 3. 14. 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2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 부정적 : 동종 전과( 피고인 B) [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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