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1. 08:31경 서울 은평구 소재 지하철 6호선 새절역에서 서울 마포구 소재 합정역 방면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6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나이불상)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3. 12. 08:31경과
3. 13. 08:31경 같은 전동차 안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피해자 3명(여, 나이불상)을 같은 방법으로 추행함으로써 대중교통수단에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목격자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은 각 범행일마다 08:31경 새절역에서 출발하는 6호선 전동차 내에서 합정역으로 가는 도중 성명불상의 피해자 1명씩을 추행하였다는 것인 점, 새절역에서 합정역은 6개 역으로 그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약 11분 남짓으로 짧아 각 일의 범행시간은 08:31~08:45 정도로 한정되는 점, 피고인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횟수, 추행의 방법 및 추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