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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6.26 2019노28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가 대체로 모두 회복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특히 특수강도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의 누범임),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60대 여성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고 미리 범행 도구를 소지하고 범행 장소를 정해 둔 상태에서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유인하여 저지른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칼을 들이밀며 위협하고 심지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하여 신체적 타격을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가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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