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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5.11.25 2015노91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과거 강간치상, 강도강간, 특수강도 등 여러 강력범죄를 저질렀고, 그중 특수강도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그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특정강력범죄의 누범으로서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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