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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13 2013노1331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제 갓 성년이 되어 비교적 나이가 어린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한 중학생인 G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이에 응한 피해자들이 G과 함께 있는 여관에 들어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다는 것을 빌미로 특수강도 또는 강도상해를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 C, G 등을 끌어들여 역할분담을 하게 하는 등 본건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은 2010. 4.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을 선고받고 2012.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4개월 정도 만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 수법과 피고인의 역할 또한 동일한 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서 정한 누범에 해당하여 법정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반영하여 작량감경을 한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이 B의 권유로 본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이제 갓 성년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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