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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23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8.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환청을 듣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8. 20. 19:45 무렵 서울 용산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무슨 죄가 있냐.”라고 말을 하며 깨진 소주병을 들고 한강대교 북단에서 교통지원 근무 중인 4기동단 45중대 D소대 소속 의무경찰관 E과 F을 따라 다니며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위 의무경찰들의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H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H에게 들고 있던 깨진 유리병을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및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서울남부구치소, 첨부문서 포함), 사실조회 회신(안양교도소, 첨부문서 포함)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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