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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8 2014고단921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0. 13:25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등대광장에서, C과 시비가 붙은 것을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팔을 향하여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가 이를 막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접수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상황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둘러 공무집행방해의 수법이 위험한 점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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