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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5 2012고합12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86. 2. 17.부터 2012. 10. 23.까지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피해자인 F 주식회사 수원VD사업부 제조그룹 SMT부서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2009. 7.경부터 2011. 12.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사용하는 외주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협력업체인 G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계획에 따라 반출하고, 위 자재의 재고를 관리하며, 완성된 제품을 납품받는 등 자재관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G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반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재 내역 및 자재의 수량이 입력되어 있는 전산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 자재를 임의로 반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G에 근무하는 피고인 B과 사이에 피고인 A이 자재가 더 필요한 것처럼 전산을 입력하여 반출증을 만들어 피고인 B에게 자재를 반출하여 주면 피고인 B이 이를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2010. 11. 16.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 자재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외주관리시스템에 실제 G가 제품을 생산할 때 필요하지 않은 IC-DDR2 SDRAM 3,563개가 추가로 필요한 것처럼 입력한 후, 위 부품에 대해 반출증을 따로 출력하고, 자재창고인 H 주식회사에 위 반출증을 제시하여 위 부품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B은 이를 받아 그 무렵 I에게 판매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2. 6. 8.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16일간 총 7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707,910,39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0. 8.경 위 피해자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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