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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8 2011고합13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및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는 2007.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7. 9. 2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2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피해 회사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과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이었고 피고인 A의 G 주식 보유 비율은 2002. 12. 31. 기준 51.35%, 2005. 12. 31., 2006. 12. 31. 기준 각 56.02%이었다. ,

피고인

B는 2004. 4. 6.부터 H 주식회사 H는 G의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I 그룹에 속하는 G을 사실상 경영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H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무렵 당시 자신이 부담하고 있던 체납세금의 납부 및 일본에서의 생활비 조달을 피고인 B에게 요구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G으로부터 대여받는 형식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알려 주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2004. 8. 3.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H로부터 차용한 2억 원을 G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본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받아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 A의 세금납부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46,741,370원의 G의 자금을 임의로 피고인 A의 세금납부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 회사 G의 자금 2,546,741,37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검사는 최초 피고인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공소제기 하였다가 2012. 11. 13. 동일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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