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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06 2013고합3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8.경부터 2012. 10. 18.경까지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의료용품 제작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제품생산, 외주 가공업체 선정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6. 7.경 의료용품인 룸바케이지, 주사침, 스크류 등의 제품생산 외주업체가 남양주시 E에 있는 F 운영의 ‘G’(사업자등록 명의인: F의 처 H)로 변경되자, 피해자 회사 모르게 피해자 회사와 위 업체 사이의 거래대금을 과대계상하고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F에게 “이곳에서 제조한 부속품을 가지고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곳에서 세금계산서를 받기가 어려우니 후속 공정비용까지 포함된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 그리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대로 입금이 되면 당신이 받아야 할 납품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나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당신이 번거로우니 내게 피해자 회사로부터 거래대금을 입금받을 통장을 건네어 달라. 그러면 내가 그 통장을 관리하면서 거래대금을 정산하고 당신이 받아가야 할 대금은 차질 없이 송금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F로부터 이에 대한 승낙을 받으면서 거래대금을 입금할 통장으로 H 명의로 된 우리은행 통장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06. 9. 28.경 위 ‘G’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9mm 규격의 케이지 56개, 주사침(KW1011) 1,200개를 납품하면서, F로 하여금 후속 공정을 위한 소요비용을 포함해서 각 제품단가를 70,000원과 8,000원으로 산정하여 총 공급가액이 14,87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이 되도록 거래명세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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