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3. 1.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 B이 피해자 C을 위해 B의 명의로 ‘D’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해주면서 부산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하여 위 계좌로 피해자의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된다는 사실을 알고, 위 계좌로 입금된 거래대금을 피해자 몰래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B과 공모하고, B은 자신의 명의로 된 위 통장을 재발급 받아 피해자 소유의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B과 함께 현금을 인출할 은행으로 이동하고 B이 돈을 인출하는 동안 망을 보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2011. 4. 25. 15: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658-4에 있는 부산은행 마산지점에서 같은 날 피해자의 거래처인 E 회사로부터 거래대금 명목으로 B 명의의 위계좌로 송금된 피해자 소유의 예금 54,584,802원 등의 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성명불상의 부산은행 담당직원에게 위 통장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여 통장을 재발급 받으면서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예금 중 54,59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광주광역시 일대에서 유흥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전과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