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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0.23 2014노2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폴리카보네이트를 납품한 후, 위 회사로부터 거래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위 회사 대표 G으로부터 주식회사 유원컴텍(이하, ‘유원컴텍’이라 한다)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면, 물품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오로지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의사로 이에 응했을 뿐,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억 5,0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등 참조).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택ㆍ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실물 거래가 없는데도 유원컴텍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피고인은 위 행위가 F와 거래관계를 유지하거나 F로부터 미수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G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적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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