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심2006중3948 (2007.04.16)
제목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의류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세금계산서 발행업체가 수시로 대표자와 상호를 변경한 점, 대표이사들이 공장 공원 또는 노숙자인 점, 임대료를 연체하다가 야반도주한 점, 원고가 의류를 매입하고 거래대금을 지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인정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6.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6,294,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1.3.부터 고양시 ○○○구 ○○○동 1274-○○에서 ○○컴이라는 상호로 의류ㆍ잡화ㆍ판촉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인데, 2005.11.13.부터 2005.12.13.까지 주식회사 ○존 인터내쇼날(위 기간 동안 위 ○존 인터내쇼날의 대표이사는 박○호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2006.1.12.경 대표이사를 윤○회로, 상호를 주식회사 ○존 텍스로 변경함, 이하 편의상 ○존텍스라고 한다)로부터 매입액 총 합계 50,1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2005.11.13.자 15,000,000원, 2005.11.21.자 16,500,000원, 2005.12.13.자 17,600,000운)을 수취하여, 피고에게 200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위 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나. 피고는 송파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ㅣ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6.22.원고에 대하여 200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6,294,56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8.17. 이의신청하였으나 같은 날 25. 기각결정을 받고 2006.11.27. 심판청구하였으나 2007.4.16. 기각결정을 받아, 같은 해 7.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2호증, 을1,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존텍스와의 거래는 실질거래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 내용을 가공거래로 판단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다. 판단
살피건대, 을 3.4,5,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의 의하면 ○존텍스가 2005년도에 사업에 필요한 원재료 또는 상품을 매입한 거래내역이 전혀 없는 점, ○존텍스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임대료를 연체하다가 2005.5.경 야반도주로 종적을 감추어 버린 점, ○존텍스는 2004.5.24. 개업한 이래 2006.1.26. 폐업할 때까지 4차례나 대표자와 상호를 변경하였는데,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들 중 박○호, 윤○회는 자동차부품 공장 공원 또는 노숙자로서 ○존텍스가 어떤 업체이며 상호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소정의 대가만 받고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한 사람들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비추어 보면 ○존텍스는 실제 의류도매업을 영위한 회사가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는 이른바 자료상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고,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무렵에 ○존택스에게 거래대금을 교부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제출한 ○존텍스 대표이사 윤○회의 확인서 (갑 3호증)는 원고 주장에 따르면 원고가 2005.12.13. ○존텍스로부터 의류ㆍ잡화 등을 납품받으면서 향후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것을 염려하여 미리 받아둔 확인서라는 것인데,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것을 대비하여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 외에 별도로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아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2005.12.13. 당시는 윤○회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도 전이어서 위 확인서는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