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회사는 2009. 3.경 의료기기 연구, 개발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2009.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국내 영업 및 마케팅 업무, 판매대금 수금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2015.경 퇴사한 후 의료기기 수입판매 등을 하는 업체인 ‘C’을 설립하여 운영해 왔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회사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피고는 2015.경부터 2017. 7.경까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다음 등의 운영자로부터 ‘키워드’ 이용권을 구매하여 인터넷 사용자가 검색창에 ‘D’ 또는 ‘E’라고 입력하면 검색결과 화면을 통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업체의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키워드 및 업체 홈페이지 링크를 등록하여 키워드 광고를 하였는데,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또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지득한 외국 거래회사의 정보, 국내 거래회사의 정보(거래처명, 담당자, 전화번호 등)를 퇴사 후 피고의 영업활동에 이용하였는데, 이는 위 법률 소정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피고가 영업을 시작하기 전 원고 회사의 1년간 매출총이익금에서 피고가 영업을 시작한 후 원고 회사의 1년간 매출총이익금의 차액 중 일부인 4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예비적 주장 원고 회사는 설립 후 상표권 출원을 통하여 F일자 상표 등록을 하였다.
그 후 피고는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키워드 광고를 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또 피고는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