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2.24 2014고합13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16:3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이 거주하는 E주유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2013. 4.경 피고인을 공갈미수 등으로 신고하여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위 주유소 사무실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오늘 이 집에 와서 다 때려 부수고, 칼로 다 쳐 죽여 버린다. 칼이 없으면 유리를 깨서라도 너를 죽이겠다. 오늘 저녁에 죽이러 오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에게 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출소) 증명서 사본, 판결문 2부, 판결문 사본 1부(2013고합19, 2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