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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0.12 2016고합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 3. 13:43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나오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피해자가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했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2016. 4. 3. 17:20경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음주운전 신고를 했냐, 앞으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3. 17:20경 1항과 같이 이유로 1항 기재 식당에 찾아가, 식당 안을 돌아다니며 “육회와 소주를 달라, 왜 음식과 술을 주지 않느냐, 내가 내 돈 주고 먹겠다는데 빨리 내놔.”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종업원 F, G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 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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