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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25 2018고합1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4. 1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0. 16:15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여자친구와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가게 유리창에 집어 던져 깨뜨려 수리비 3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8. 8. 15. 13: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위 1항 기재의 재물손괴 피해사실을 경찰에 진술한 것을 알고 화가 나, 이를 앙갚음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니가 경찰에 신고했지, 니가 진술서를 써서 내가 경찰에 불려갔다 왔잖아’라고 소리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혈종, 멍든 눈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거래명세표

1. 현장사진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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