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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28 2019고합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21.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5. 14:30경 부산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지인이 가져온 생선회를 먹던 중 피해자가 가져다준 간장에 양념이 제대로 들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간장을 소파와 벽에 뿌리고 테이블을 엎는 등 위력으로써 위 커피숍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과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북부경찰서 형사과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2018. 12. 25. 19:25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신고는 왜 했느냐, 씹할년들 칼로 다 찔러 죽여 버리고, 나를 건드리면 난 끝까지 간다, 불 싸질러 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39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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