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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07 2013노261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이 M인 점 등과 그밖에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A을 도와준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1 공소사실 가항'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위반 포괄적 사기행위 금지 및 사기' 부분 중"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M, N, O 등과 공모하여 2011. 12. 7.부터 2012. 12. 28.까지(피고인 B은 2011. 11.경부터 2012. 7.경까지, O은 2011. 6. 1.부터 2012. 12. 28.까지) 서울 강남구 CRU빌딩 2층 (주)AP 사무실, 서울 관악구 CSV빌딩 지하 208호 (주)AT 사무실, 서울 관악구 P빌딩 3층 (주)AS 사무실, 대구 달서구 CSW에 있는 (주)CSX 사무실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380회에 걸쳐 총 2,447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주식 판매대금으로 합계 10,930,455,100원을 교부받고, 주 R의 주식 또는 주식교환증 합계 1,383,156주를 판매하였다.

” 부분을,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M, N, O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1. 12. 7.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사이에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47명의 투자자들로부터 5,380회에 걸쳐 주식 또는 주식교환증 판매대금으로 합계 10,930,455,100원을 교부받아 ㈜R의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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