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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2고합5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C, D, E, F, G, H을 각 징역 2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598] 피고인 A은 주모니터 상단에 보조모니터가 부착된 컴퓨터 [일명 O(보조모니터 1개를 부착한 제품), P(보조모니터 2개를 부착한 제품)]를 제조판매하는 주식회사 I(대표자 B, 등기등록일자 2006. 9. 11., 이하 ‘I’이라한다) 및 주식회사 J[대표자 B, 2010. 6. 1. 주식회사 Q로 법인 등기된 후 2010. 10. 11. 주식회사 R, 2010. 10. 13. 주식회사 J로 각 법인명이 변경되었다. 이하 “Q”라고 한다)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I과 Q의 물적인적 시설은 동일하였고, 의사결정 역시 피고인 A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하 ‘I’ 및 ‘Q’를 총칭하여 ‘회사’라 한다)의 관리운영 등 경영을 총괄하였다.

1.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미신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I)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B 등과 함께 서울 본사에 선릉센터, 사당센터, 지방에 부산, 울산 센터를 개설한 후 유사 다단계판매 조직을 이용하여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2007. 4. 30.경 부산시 진구 S 빌딩 101동 811호 I 부산 센터 사업설명회에서 T에게 I 비상장주식(액면가 100원) 670주 가량을 300만 원(4,500원 상당/1주)에 판매하였다.

피고인

A은 그 외에도 2006. 2. 19.경부터 2011. 11.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약 650명의 투자자들로부터 1,498회에 걸쳐 주식 판매대금으로 합계 4,664,029,820원을 교부받고 I 비상장 주식 5,414,807주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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