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108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 B는 2011. 8.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2. 17. 울산구치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9. 28. 같은 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17. 같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는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주)E을 경영하는 F으로부터 일명 ‘리커버’라고 칭하는 좌욕기의 판매권을 부여받은 것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장담하며 자금을 조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30.경 서울 관악구 G빌딩 2층에서, 피고인 A은 전체 투자자들을 모아 놓고 조회를 하면서 ‘(주)E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을 120%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피고인 B는 개별적으로 투자자들을 만나서 '100만 원을 투자하면 주말을 제외한 5일 동안 하루 5만 원씩 총 24일 동안 합계 120만 원을 돌려주겠다

'며 구체적으로 120% 투자금 반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하여 2013. 1. 30.경 피고인 A이 관리하는 (주)E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투자자 H으로부터 1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2. 12. 31.경부터 2013. 4. 14.경까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모두 19회에 걸쳐 투자금으로 합계 45,830,000원을 이체 또는 현금으로 교부받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