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부산 연제구 B 일원에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현재 소유자 또는 공유자(이하 ‘소유자’라고 한다)들이다.
나. 피고의 설립 등 이 사건 아파트가 노후불량하게 되자 위 아파트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130명의 토지 등 소유자 중 111명으로부터 피고의 설립 및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이후 피고는 2006. 12. 18.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연제구청장’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고, 2007. 1. 4. 설립등기를 마쳤다.
다. 분양신청절차 완료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1) 피고는 2013. 7. 17.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다음 2013. 7. 29. 분양공고를 하고 그날부터 2013. 8. 30.까지 67명의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이후 피고는 분양예정이던 160세대 중 위 조합원 분양세대인 67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93세대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하여 일반분양신청절차를 받아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분양신청절차를 완료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분양신청절차를 완료하고 위 분양신청 현황(총 분양세대 160세대, 조합원 분양세대 67세대, 일반분양세대 93세대)을 기초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6조, 제48조 등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다음 연제구청장에게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