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10:00경 서울 은평구 E 소재 D 안에서 출입문을 밖으로 밀어 여는 과정에서, 행인이 문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변을 살피고 안전하게 문을 열어 사고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출입문을 밖으로 밀어서 열어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F(64세)이 문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입원치료를 요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요천골(엉치뼈)의 염좌 및 과긴장, 허리 및 좌측 허벅지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1. 경찰 수사보고(피고소인이 가입된 보험회사 담당자 상대 수사관련, 현장출동 소방구급대원 상대 수사, 첨부 구급활동일지 포함)
1. 참고(증거)자료제출(첨부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1. 119신고 음성파일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발소 문을 열다가 피해자와 부딪힌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혼자서 이발소 문 손잡이를 잡고 있다가 스스로 주저앉은 것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에다가, 이 사건 이발소 문의 구조나 형태, 출입문에 연접한 보도의 폭, 이 사건 발생 전ㆍ후의 정황,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ㆍ상해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반면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은 이 사건 발생 직후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