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0.22 2013고단37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 13:42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다른 사람과 다투고 있는데 지나가던 피해자 D(24세)가 구경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입술 안쪽에 피가 나고 오른뺨에 찰과상을 입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