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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7 2018가단24606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3. 4.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D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D(기본형)보험 보통보험약관 제13조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휴일’이 아닌 ‘평일’에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자는 보험수익자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해야 하고, D 차량탑승중보장특약 약관 제4조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휴일’이 아닌 ‘평일’에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자는 보험수익자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하 위 약관조항 제13조와 제4조를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고 한다). 나.

C은 1999. 6. 25.(금요일) 01:50경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31호 국도상에서 E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 좌측 도로변 전주대를 좌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다. C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F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뇌수술을 받았다.

C은 그 후 ‘좌측편마비’를 이유로 2000. 1. 13.에는 4급 장해진단을, 2002. 7. 16.에는 2급 장해진단을, 2013. 1. 21.에는 지체장애 1급을 각 받았다.

C은 그 외에도 ‘간질’ 등의 뇌질환으로 2012. 3. 12.부터 2014. 10. 17.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C은 2017. 1. 20. G노인요양원에 입원하였고, 2017. 6. 29. 위 요양원에서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을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C을 ‘망인’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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