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3. 4.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D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D(기본형)보험 보통보험약관 제13조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휴일’이 아닌 ‘평일’에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자는 보험수익자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해야 하고, D 차량탑승중보장특약 약관 제4조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휴일’이 아닌 ‘평일’에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자는 보험수익자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하 위 약관조항 제13조와 제4조를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고 한다). 나.
C은 1999. 6. 25.(금요일) 01:50경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31호 국도상에서 E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 좌측 도로변 전주대를 좌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다. C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F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뇌수술을 받았다.
C은 그 후 ‘좌측편마비’를 이유로 2000. 1. 13.에는 4급 장해진단을, 2002. 7. 16.에는 2급 장해진단을, 2013. 1. 21.에는 지체장애 1급을 각 받았다.
C은 그 외에도 ‘간질’ 등의 뇌질환으로 2012. 3. 12.부터 2014. 10. 17.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C은 2017. 1. 20. G노인요양원에 입원하였고, 2017. 6. 29. 위 요양원에서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을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C을 ‘망인’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