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23 2020고정1053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퇴폐적 안마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1. 20:1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B초등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200m 거리 내에 위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상대보호구역에 있는 같은 구 C건물 D호에서, 침대, 샤워시설이 설치된 화장실 및 수건, 1회용 팬티 등을 갖추고 불특정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60분 80,000원, 90분 100,000원 100분 120,000원의 대금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객실에서 남성 손님들에게 성기 주변 서혜부 마사지를 하는 등 퇴폐적 안마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E 작성 진술서, 현장 사진 등 포함
1. 내사보고(현장사진, 피혐의자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