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6가합200990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재건축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및 토영건설 주식회사(이하 ‘토영건설’이라 한다)는 2008. 5. 10.경 원고와 사이에 소외 조합과 토영건설이 원고에게 대구 남구 D, F, G, H 지상에 101동 아파트(이하 ‘101동’이라고만 한다)를, E(이하 이 토지와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통칭한다) 지상에 102동 아파트(이하 ‘102동’이라고만 한다)를 각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계약 당시 101동의 건축주 명의는 토영건설(상호 변경 전 경우종합건설) 외 소외 조합원 등 50명으로 되어 있었고, 102동은 소외 조합이 재건축사업의 일환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그 건축주 명의가 소외 조합으로 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102동에 대한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소외 조합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8. 8. 13.경 위 공사를 중단하였고, 2009. 6. 29. 소외 조합 및 토영건설을 상대로 위 공사 중단시까지 공사한 기성고 부분(이하 ‘이 사건 기성고 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9가합546호). 위 소송 과정에서 원고와 소외 조합 등 사이에서 소외 조합이 2012. 10. 3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기성고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등을 포함한 1,377,140,000원을 3회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분할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미지급 금액 전부에 대한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소외 조합은 위 조정에 따른 분할지급을 지체하였다.

다. 소외 조합은 위 나항과 같이 원고에 의하여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