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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9노14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보험료를 대납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던 보험판매회사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라는 보험회사의 종신보험 가입하면 고액의 보험가입 수당이 나오니 그 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자. 보험료는 모두 회사에서 대납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험모집인으로서 종신보험가입 수당을 받아 주더라도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종신보험 가입수당 중 2015. 12. 1.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 원, 2015. 12. 2. 피고인의 직원 G 명의 계좌로 5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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