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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166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노원구 E 상가조합원점포주협의회 회장, 같은 B는 위 협의회 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15.자 위 점포주 협의 총회에서 적법한 의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상가 지하 5층 및 옥상에 있는 중앙냉난방기 등을 철거하여 이를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2011. 8. 11.부터 2011. 9. 19.까지 위 건물 지하 5층에 있는 위 상가 점포주인 피해자 F 14%, 같은 G 40%, 같은 H 7% 등 점포주 100명의 공동소유인 중앙냉난방기, 전기수도, 가스시설물 및 옥상에 있는 빙축기 등이 낙후되었다는 이유로 적법한 위 점포주협의회 총회 의결에 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이를 철거함으로써 위 피해자들 소유의 15억 원 상당의 중앙냉난방기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

1. 녹취록

1. 공사철거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현재 위 상가건물은 개별난방시설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노후한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한 후 빈 공간을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창출하여 이를 공금으로 사용하려는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피고인을 지지하는 세력과 고소인을 비롯한 반대세력 간에 다툼이 있어 법적 분쟁이 계속되던 상황에서 적법한 총회결의를 얻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한 바 없는 점 등 참작) 변호인 및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 및 피고인들은, 적법한 총회 의결에 따라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한 것이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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