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722,200원 및 이중 63,469,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2018. 4. 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23.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와 C가 원고 소유 건물의 옥상을 임대하여 여기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되, 임대료는 설치용량 1MW 기준 25,000,000원, 임대기간은 2013년 4월부터 20년간으로 정하고, 임대료는 매년 12월 30일까지 다음연도 해당 분을 1회 선납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C가 임대료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기로 하였는데, 위 법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연체료의 징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금액(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연체료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고지일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고지를 하되, 그 중 마지막으로 고지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1년에 1회 이상 독촉을 하여야 한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