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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3 2018노13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2억 4,150만 원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 소송비용 부분은 수원지방 검찰청 2015 형제 7702호로 불기소되고 서울 고등법원 2015 초재 5272호로 재정신청이 기각된 사건( 이하 이를 ‘ 선 행 사건’ 이라 한다) 피의사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선행 사건 피의사실은 죄 명, 범행 기간, 범행 방법 등도 다르다.

이에 따라 재정신청 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공소제기 가능성, 필요성에 관하여 심리와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선행 사건과 다르다.

그럼에도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선행 사건과 동일하고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에서는 원심판결서 6 면 16 행 이하의 “ 이 사건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인지 여부 ”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선행 사건의 피의사실에 포함되어 있고, 양 사건 고소인이 사실상 동일하며, 양 사건은 피고인이 인출한 돈의 사용 용도, L 명의 통장에 돈을 입금한 경위, 이사회 의결 결과 등 그 조사 내용이 거의 동일하므로, 이 사건 공소는 선행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또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에 다가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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