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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7 2017노6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과 관련된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후 추가로 확보된 P, Q, I의 각 진술 등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8. 5. 경 이미 동일한 수법으로 D 광산의 개발권을 주식회사 H에 넘기려고 하였다가 광구의 소유권이 불분명하고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본 계약이 성사되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로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증거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한 채, 피고인의 주장만을 취 신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편취 범의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 형사 소송법 제 262조 제 4 항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형사 소송법 제 262조 제 4 항 후문의 ‘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란, 재정신청 기각결정 후에 새로 증거가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그 재정신청 기각결정 전의 증거에 위 새로 발견된 증거를 더할 경우 명백하게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로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한다는 전제 하에, 고소인 B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서울 고등법원 2013. 9. 13. 자 2013 초재 2570 결정( 이하 ‘ 이 사건 결정’ 이라고 한다) 이 확정된 후 검사가 추가로 수집하였거나 제출한 증거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증명력 판단을 거쳐, 이 사건 공소는 형사 소송법 제 262조 제 4 항 후문에서 규정하는 ‘ 다른 중요한 증거’ 가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제기된 것으로서, 그 공 소제 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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