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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7노153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자회견을 한 사실은 있지만, 기자회견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허위 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 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직 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미필적 고의, 공직 선거법 제 251조 단서의 위법성조각 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서울 고등법원은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닌 후보자 비방 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인용하여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는바, 후보자 비방 죄에 대한 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심은 이 부분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직 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도 검사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이 있는 바( 항소 이유서 제 29 쪽 참조), 이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본다.

가. 재정신청이 법률 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한다( 형사 소송법 제 262조 제 2 항 제 1호). 한 편 재정신청이 법률 상의 방식에 위배된 때 라 함은, 신청인이 고소, 고발인이 아닌 경우, 고발인이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 범죄에 대하여 신청한 경우, 신청서의 기재 요건을 흠결한 경우 등을 말한다.

나. 재정신청이 법률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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