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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6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2. 17.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녹십자사거리 방면에서 신갈고교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E(53세, 남) 운전의 F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5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4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802,3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차를 정지시키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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