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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72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6. 16:13경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KB국민은행 의왕지점 36번 ATM 기기 앞에, 피고인의 동생인 BD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러 갔다.

피고인은 ATM 기기에 BD의 체크카드를 투입하여 거래를 하던 도중에 ATM 기기 좌측 윗부분에 그 체크카드와 똑같이 생긴 피해자 BE 소유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체크카드는 피해자가 ATM 기기 거래 후 깜빡 잊고 두고 간 것을 다른 사람이 피해자가 되찾아 갈 수 있도록 그곳에 놓아 둔 것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한 재산이 없고 직업과 월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과거에 파산한 일 등으로 동생 BD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던 반면, 위와 같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변호인 선임 및 벌금 1,000만 원에 대한 확정 내지 가중의 위험 등으로 자금의 압박을 받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체크카드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것과 동일하여 결제할 때 제시, 서명하면 계좌에 잔고가 있을 경우 바로 결제가 가능한 것임을 알았으므로 이를 가져가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D의 체크카드가 아직 ATM 기기 속에 있어 거래 계속 중인 틈을 타 황급히 주위를 살펴본 다음 ATM 기기 좌측 윗부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몰래 수중에 넣고, 거래 종료 후 BD 명의의 체크카드를 뽑은 다음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은행 의왕지점에서 점유, 관리하던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9. 7. 13:32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구로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결제하며 그곳 직원에게 전항과 절취한 BE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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