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가. 피고 주식회사 B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30.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1)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는 2017. 10. 26.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과 사이에 G이 발행하는 권면금액 9억 5,000만 원의 제2회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고 한다
)를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은 G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신신청 등을 한 경우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일부터 지급일까지 사채의 미상환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손해금률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서, 2017. 10. 26. F과 사이에 이 사건 사채 및 기타 이에 부수하는 권리를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3) G은 2019. 9. 20. 파산신청을 하여 이 사건 사채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9. 9. 19. 기준 이 사건 사채 관련 기간경과이자는 7,533,994원이고, 미상환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정하는 손해금률은 연 8%이다. 나. E의 처분행위 등 1) E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3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9. 9. 3. 피고 B에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E은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30. 피고 C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9. 9. 3. 피고 C에게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E은 2019. 10. 4.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