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인정사실 주식회사 한일은행(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과 합병하여 주식회사 한빛은행이 되었고, 그 후 상호를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변경하였다, 아래에서는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은 피고에게 1997. 10. 16. 250만 원을 변제기 1998. 10. 16., 이자율 연 13.5%(지연이율 연 18%)로, 1998. 9. 25. 700만 원을 변제기 1999. 9. 25., 지연이율 연 25%로 각 정하여 대출해 주었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우리은행에서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진흥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 원고로 순차 양도되었고, 각 채권양도 당시 피고에 대한 양도통지도 이루어졌다.
한편, 진흥상호저축은행은 2004. 10. 19.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소1943615호)를 제기하여 피고로 하여금 ‘18,799,703원 및 그 중 8,967,52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전부 승소 판결(공시송달)을 받았고, 2005. 2. 19. 그 판결 아래에서는 '전소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여 2014. 12. 1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당시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액은 37,170,361원(그 중 원금은 8,921,489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5,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중 잔존채무 합계액인 37,170,361원 및 그 중 8,921,48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관하여 진흥상호저축은행이 이미 전소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그 판결확정일인 2005. 2. 19.로부터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