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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02 2015고단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6.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바 있고, 2012. 1.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9. 16.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7. 3.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1. 11.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별이되어버린 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O 자동차 운전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얼마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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