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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2 2020고단287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879』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8.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 09:44 경 부천시 B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부천시 C 호텔 앞 도로에서 부천 원미 경찰서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피고인의 동생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위 E으로 하여금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성 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 F 의 인적 사항을 각 기재하게 하고, 운전자 진술 란에 ‘ 채혈 원하지 않음, F’ 이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진술 란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 고단 3619』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8.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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